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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주거침입 및 절도 2012. 7. 3.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관문 옆 신발장 위의 화분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은행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학생증 1장, MCM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2. 8. 1. 1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지하 식당 옆방 서랍장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2. 오후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성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예배실에서 야간까지 기다리다 같은 날 22:00경 위 성당 지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노트북 1대 및 케이블 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품사진등,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서(압수물 증3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확정판결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