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 그룹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호텔 건축공사를 하던
M 주식회사( 원래 상호는 ‘N 주식회사’ 이었는데, 2015. 3. 2. 위와 같이 상호변경 되었고, 이하 ‘M’ 라 한다) 소유의 서귀포시 O, P, Q, R, S, T, U, V, W, X, Y, Z 토지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자 허위로 유치권을 과다하게 신고 하여 제 3 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입찰하기 어렵게 한 후 위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7. 안산시 단원구 AA, 6 층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B을 만나서 K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 현 M)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란에 ‘AB’ 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2015. 7. 31. 경 N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AB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임의로 사칭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AB의 사임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 층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호텔 공사를 하고 있던 신탁 부동산( 서귀포시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해 위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가 공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실제로 공사비용은 약 1,000,000,000원임에도 마치 호텔이 완공된 것처럼 공사비용을 25,862,540,000원( 유치권 행사금액은 양수 금채권 550,000,000원을 합한 26,412,540,000원 )으로 과다하게 계산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15. 11. 18.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서가 위와 같이 자격 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