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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6 2015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1.부터 2014. 10. 24.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5월 휴업수당 560,000원, 6월 휴업수당 560,000원, 7월 휴업수당 560,000원, 2014년 9월 임금 잔액 330,000원 합계 2,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1.부터 2014. 10. 2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잔액 284,1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6.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