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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3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 한 게임에서 상대 패를 보면서 고스톱을 칠 수 있는 L 이라는 뷰어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프로그램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 사용료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M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의 위 챗 아이디 (N )를 알려주고, M은 이를 수락한 후 지인 O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면서 위 위 챗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며, O은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전달 받아 이를 속칭 ‘ 매장 운영자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 ’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M, O을 통해 매장 운영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일일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 받아, 그중 일부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M, O과 순차 공모하였다.

1. O은 2015. 6. 초순경 목포시 P에 있는 Q 초등학교 부근 2 층 건물에 있는 R의 매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은 위 뷰어프로그램을 매장 운영자인 R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하고, R으로부터 ‘ 성명 불상자가 R의 매장에 원격 조종으로 설치한 위 뷰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를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R으로부터 지급 받은 액수 불상의 일일 사용료를 일주일 단위로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수익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