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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69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A는 2017. 8. 2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정제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피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5. 17. 원고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원고로부터만 전량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은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매 월간 판매량의 100%를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5월 16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조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4)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전량구매를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상표가 부착된 주유기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손해배상) (3) 구매자가 본 계약 제3조 제1항, (중략)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 (중략)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급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주유소의 직전 년도 해당 분기 매입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입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원고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위 주유소에서 판매하였고, 2017. 1.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전혀 공급받지 않은 채 위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