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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3: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응 암 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은 평로 98에 있는 KF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24 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