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52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11-12 행의 “ 위 건물에 대한” 과 “ 전세 보증금 채무를” 사이에 “1 억 원 상당의 ”를 덧붙이고, 4쪽 4-7 행의 “③ 위 F은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 부분을 지우고, 7 행의 “④ ”를 “③ ”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