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5, 64 내지 67, 72 내지 78, 86, 102, 116 내지 120, 124, 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 고철, 비철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1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E에 공급 가액 29,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11. 11. 경 D이 F에 7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17,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6,800,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75,794,500원 상당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72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경 대구 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거래처인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000,000원 상당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년 2 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420,074,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전부 종결보고,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명세
1. 세금계산서, 2013년 제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래 내역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