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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43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상가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상가 관리단은 위 상가의 관리단이며,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스는 피고 B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상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이다.

나. 2016. 7. 4.경 비가 많이 내려 빗물이 골프연습장 안으로 흘러들어가 바닥이 물에 젖고 그 곳에 있던 고객의 골프가방 등이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침수사건’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 지면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관이 낙엽 등으로 막혀 있어서 옥상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배수관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우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가건물 뒷마당에 고였다.

그 곳은 골프연습장으로 이어지는 지상 환풍구가 있던 장소로서 고인 빗물이 환풍구를 타고 지하 정화조로 흘러들어갔다.

정화조로 흘러들어간 빗물이 오물과 함께 넘치면서 골프연습장 안으로 흘러들어가 침수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우수관 보수 등의 공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여 침수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014,000원(= 타석공사, 락카공사, 왁스공사, 도배공사, 차고정리 등의 공사비, 악취 제거비용, 고객의 골프가방 보상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우수관이 막혀 있어서 침수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의 노후로 인한 땅꺼짐 현상 등으로 인하여 침수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피고들은 빗물 침수 등을 염려하여 상가건물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