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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15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원 및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7.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7. 7. 31.까지 보증금 5,000,000원을 증액하고 차임은 월 550,000원으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증액된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8.경 피고에게 위 특약상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2.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상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추가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 8.자 해지통고의 도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2.분부터 2018. 5.분까지 연체차임 합계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5.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