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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19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쇠망치 1개( 증 제 2호), 실장갑...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2015년 1 월경 ‘B’ 라는 인터넷 게임 중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 여, 21세) 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변심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 하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에 따라 2017년 1 월경 출소 이후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니 깟 년이 뭘 할 수 있냐.

고작 수사기관 힘이나 빌려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아냐.

내가 너를 만나면 반 병신을 만들어 가족들을 고통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등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망치, 사시 미 칼, 야구 방망이 사진 등을 D으로 보내면서 “ 쇼크사 오면 C 손가락 마디마디 망치로 박살내고”, “C 머리 전두엽 쪽을 먼저 망치로 옆으로 내려쳐서 기절 or 즉사시킨 다음에”, “C 왼쪽 다리 회 떠 버려야지

”, “C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 라는 등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피해자의 D 프로필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현 소재 지가 전주임을 확인하였다.

2. 살인 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E의 직장인 F 호남 지부가 피해자 C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부평에서 전주로 내려온 다음,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