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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삼거리 방향에서 학동 쌍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학동 거북선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학동 쌍봉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1:1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