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0:20 경 평소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온 피고인의 친정 부모님 집에서 열린 가족모임에 남편이 늦게 왔음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피고인을 차에 태워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 다 놓은 다음 외출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A4 용지 )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솜이불에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인 시가 5,425,000원 상당의 주택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건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소 방서 추산 피해 추산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자칫 그 불길이 번질 경우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소유의 시가 5,425,000원 상당의 판시 주택 전부가 소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