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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073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2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