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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관계이고, 피고인 C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여성종업원 D, E을 수원시 일대에 있는 손님들에게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8. 2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다세대주택에 있는 B의 주거지,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빌라원룸, H 소재 ‘I PC'방 등 장소를 여성종업원 대기실 혹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J‘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7~8명 및 운전기사 등을 고용한 후 전단지 혹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5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운전기사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종업원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김포시, 일산시 등 경기도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주어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누나인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24.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모친 명의로 렌트한 K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