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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5 2015고합15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들(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세)이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트집을 잡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23:40경 무렵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에 구멍이 있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과 칼날에 구멍이 없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2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어깨 부위 등을 10여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F, G, H,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및 진단서, 합의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인 흉기사진, 상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