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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259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I은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이 그 상속인으로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른 말소등기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