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몰수, 추징 11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 전력 두 번째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의 횟수가 9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