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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고단442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경부터 2020. 8. 6. 경까지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 인 안산시 단원구 B 구역에서 바닥면적 약 110㎡ 인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경 공유 수면 관리 청인 안산시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12. 15.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C의 진술서 등 포함]

1. 공유 수면 불법사항 수사자료 제출[ 첨부된 사진 포함], 공유 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공유 수면 원상회복 명령 수령 확인,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공유 수면 무단사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공유 수면 무단사용으로 인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