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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4노2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20,100,000,000원에, 피고인 K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2015노1686 사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 C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2015노1686 사건 :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 2015노2107 사건 :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 2015노2401 사건 : 징역 4년 및 벌금 151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K(2015노1686 사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4노2581 사건) 제1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내지 4 제1심 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제2 내지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4 제1심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내지 4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2011. 말경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