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해자 ㈜D 의 생산기술 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 팀의 생산, 공무, 생산기술 및 납품되는 자동차 부품이 규격과 규정에 맞게 제조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E( 前 F) 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 자동차 부품을 검수하는데 필요한 물품인 지그 및 체 커를 전량 납품 받아 주고,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1. 경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5,511,3000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 증 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E( 前 F) 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피해자 회사에 ㈜E에서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 경 A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5,511,3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 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