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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72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무고 부분) 피고인과 H은 말다툼을 하던 중 H이 먼저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가방, 옷, 서류봉투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H은 양손과 양팔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H의 폭행을 감당할 수 없어 발로 H을 찼다.

J이 엘리베이터 앞에 나타난 시각에는 이미 피고인과 H의 몸싸움은 끝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7. 1. H과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 H으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현장인 엘리베이터 앞 공간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다만, 직접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내 데스크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음. ② 12시 35분 40 초경 H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섬. ③ 12시 36분 25 초경 남자 한 명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