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피해 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5.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인도 피 (2016 고단 2884) D는 2011. 5. 27. 경부터 2012. 5. 4. 경까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주유소’ 의, 2011. 6. 15.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유소’ 의, 2011. 6. 28. 경부터 2012. 3. 6. 경까지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주유소’ 의 각 명의 상 대표 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K은 위 3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D와 K은 위 F 주유소, H 주유소 및 J 주유소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자료상 업체인 L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세무서 및 수사기관 조사 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줄 속칭 ‘ 바지 사장’ 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경 피고인에게 ‘ 바지 사장’ 역할을 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D와 K은 2012. 3.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위 3개 주유소의 ‘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데려온 O을 만 나 O에게 ‘ 바지 사장’ 대가로 2,5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만약 O이 ‘ 바지 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2012. 5. 경 O은 피고인들 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이후 잠적하였다.
이에 D와 K은 2012. 5.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O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대로 실제 사장인 K을 대신하여 위 3개 주유소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게끔 마음먹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