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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3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289』

1.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C 복지사업단 단장인데 모금함 사업을 하고 있다. 모금함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간은 월 100만 원, 3개월 후부터는 월 4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금함 사업은 모금함을 설치하여 동전 등을 기부받아 장애인장학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사업 내용 자체로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2,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68』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서울 광진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당뇨신약개발자인 G에게 신약 개발 관련 투자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이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있어 소송을 해야한다. H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으니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분을 받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G으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위 H은 변호사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