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피해자 D( 여, 40세) 이 행동과 말투가 어눌하여 발달에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 주겠다고
유혹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2년 6~8 월경 저녁시간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집으로 쳐들어가겠다고
겁을 주어 전 북 E 이하 불상 지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 인의 다 마스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날 만나주지 않냐
” 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사망한 전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 다른 남자하고는 성관계를 해 주면서 나와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 고 화를 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I 군청 환경 미화원 재직기간 확인, A가 미용실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 확인, 피해자 D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D의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등 첨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조 제 5 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