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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63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 경부터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한다.

나. 나 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