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6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6:10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고 있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부엌칼( 총 길이 30cm) 로 찔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많았으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E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