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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51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H’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원을 대폭 감액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