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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지묘네거리 교차로를 파군재 방면에서 파계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20-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경골 외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