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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20:10 경 영천시 B 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모른다.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양 발로 경찰관 C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경찰관 C의 양 발을 잡아 넘어뜨려 둔부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