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브랜드 의류 등 제품의 판매, 수입, 생산, 프렌차이즈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 초경 원고와 사이에 E 익산 영등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 (거래조건)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이 공급하는 상품의 대리점 마진은 정상 33%, 행사 33%로 한다.
②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거래조건 : 위탁 입금조건 :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금 제5조 (담보조건) ① 을은 갑에게 점포 개설 전 부동산 담보 5,000만 원, 현금 담보 1,000만 원을 제공 및 입금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품인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는 즉시 품질,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고 이를 조정ㆍ정리받기로 한다.
기일 내(5일) 통보가 없을 시에는 이상 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며 향후 하자 문제를 재 론하지 않기로 한다.
② 상품의 공급은 갑의 책임 하에, 반품은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그 비용은 각자 부 담한다.
제18조 (상품등 관리) ③ 갑과 을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재고정산은 최초 tag가와 현재가의 평균가로 스타일별로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19조 (물품대금의 입금) ① 물품대금의 입금은 금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해 다음주 목요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갑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입금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상품의 공급대가에서 을이 반품한 상품의 공급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