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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309

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노 5309』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 부위를 붙잡지 않았고, 그 장소를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왼쪽 어깨를 잡았을 뿐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욕을 하게 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7 노 736』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실업 수당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 자인 O에게 실업 수당 400만 원 및 해고 예고 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선원법 제 37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 55조에 의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선원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실업 수당 지급대상이 됨에도 O의 근로 기간은 1개월 2일에 불과 하여 O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O의 귀책 사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선원법 제 37조 제 1호에 의하여 실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O의 귀책 사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도, 원심이 실업 수당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