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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정39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농장을 운영하며 개와 소를 사육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사육을 하며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0. 4. 20.경부터 경기도 평택시 C, D 일원에서 개 사육시설 970㎡면적의 11개동에 개 700여두를 사육하고, 소 사육시설 700㎡ 면적의 3개동에 소 94두를 사육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기준인 개 사육시설의 기준면적 60㎡이상, 소 사육시설 100㎡이상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농장을 운영하면서 2008. 10. 06.경 실제 시설의 면적인 총 면적 1650㎡와 달리 개 사육시설 63.36㎡의 면적을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잔여 면적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2014. 4. 23.경 위 사육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를 하지 않아 용량 미상의 가축분뇨 및 세척수를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에 무단 유입하게 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일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