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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049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피고 D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H은 위 중개사사무소의 사무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7. 7. 29. H 계좌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인 I는 2017. 8. 16.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I와 피고 B는 쌍방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H이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 B, C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고, 피고 B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줄곧 관리하였던 점,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 증명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2017. 8. 19.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H은 피고 B의 방문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 B의 사진도 찍어둔 점, 피고 C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도 피고 B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2억 2,500만 원(지급기일 2017. 10. 31.) 제6조 채무불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