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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7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알게 된 M의 태양광 사업 및 변제능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M에게 금전을 대여한 점, 위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M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을 숨기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M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