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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20가단11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7106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