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4고단957 사기
1 . A , 주부
2 . B , 주부
배철성 ( 기소 ) , 박영상 ( 공판 )
변호사 한승철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2014 . 5 . 29 .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들로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 주상진 의 배우자이다 .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 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 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 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 3 . 5 . 경 월보험료 39 , 940원 , 보험상품 ' 가정종합보험 ' 이라는 보험계약 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주 ) 와 체결하고 , 같은 달 9 . 경 월보험료 17 , 430원 , 보험상 품 ' A플러스가족사랑종합보험 ' 이라는 보험계약을 , 같은 달 10 . 경 월보험료 8 , 320원 , 보 험상품 ' 마이초이스건강보험 ' 이라는 보험계약을 , 같은 달 29 . 경 월보험료 21 , 680원 , 보 험상품 ' 큰병이기는 보험 '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G손해보험 ( 주 ) 와 체결하고 , 같은 해 12 . 28 . 경 월보험료 50 , 000원 , ' 미사랑건강보험 '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
보험과 체결하고 , 2011 . 12 . 26 . 경 월보험료 81 , 540원 , '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 이라 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여 6개 보험에 각각 가입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 2010 . 4 . 1 .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 강리에 있는 ' 기장고려병원 ' 에서 , 의사로부터 우견관절부염좌 , 우주관절부 염좌 , 좌족부 봉와직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 . 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 ( 맥박 , 체온 , 혈압 등 ) 검사가 86회 시 행되었으나 그 중 50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 의사는 60회 물리치료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9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 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0 . 5 . 7 .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주 ) 에 위 질병 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0 . 입원수당 등 보 험금 명목으로 1 , 580 , 61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 7 . 3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 , 683 , 578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 2 . 11 . 경 월보험료 103 , 000원 , 보험상품 '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 트 ' 이라는 보험계약을 , 같은 해 4 . 9 . 경 월보험료 43 , 810원 , 보험상품 ' 가정종합보험 ' 이 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주 ) 와 체결하고 , 2011 . 8 . 경 보험상품 ' 무배 당만원의행복 ' 이라는 보험계약을 우정사업본부와 체결하여 3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 2010 . 4 . 30 .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 강리에 있는 ' 기장고려병원 ' 에서 , 의사로부터 경추염좌 , 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 28 . 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0 . 6 . 14 .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주 ) 에 위 질병 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7 . 6 . 경 2회에 걸쳐 입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2 , 830 , 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 7 . 3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 , 734 , 171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 각 내사보고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각 수사보고
1 . 기장고려병원 진료차트 수정사진 , 허위환자 지목 내역 일람표 , M 가족의 범죄일람
표 , M 가족의 보험금 지급내역 , M 가족의 입원중 외래진료 내역 , B 진료기록지 사
본 , B 보험금청구서 사본 , B 진료기록지 분석지 , B 진료기록지 자문지 , B 통화내역 ,
A 진료기록지 사본 , A 보험금 청구서 사본 , A 진료기록 분석지 , A 진료기록 의사
자문지 , A 역발신 통화내역 , A 발신 통화내역 , A 신용카드 및 예금 사용내역 , A 진
료차트 수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1년 ~ 2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 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
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들은 시누이올케 사이이고 , 피고인들의 형제나 다른 친인척들도 피고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 다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 피고인 A 의 언니인 M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 A는 4회의 벌금 전과 이외 동종 전과 없고 ,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 생계를 책임질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