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66,6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2. 29...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 2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보증금액 78,750,000원, 보증기한 2016. 2. 2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F은행에 주채무를 변제기한(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2015. 2. 24. F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7. 23. 이자연체 및 2015. 7. 27. 폐업으로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79,845,5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78,84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5. 9. 2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