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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3』

1. 피해자 C( 여, 2005 년생 )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친부로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또는 12. 일자 불상 23: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 당시 9세) 가 입고 있던 내복과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오므리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 불상 저녁 시간 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9세 )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아이스 박스 위에 앉혀 다리를 벌리라고 한 뒤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를 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휘저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 불상 16:00 ~17 :00 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당시 10세 )를 큰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누우라고 시킨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있으라고 한 뒤 캐논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 불상 20: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