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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044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 구역 내의 임차인들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