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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합23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 칼날 1개( 증 제 2호), 부엌칼 손잡이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1.부터 고양시 소속 E으로 근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E 실에서 숙식을 하여 오다, 10여 년 전 같은 E으로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농막을 구입한 후 부터는 그 곳에서 홀로 생활하여 왔으며, 약 5~6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87 세) 과 종종 만 나 술을 마시거나 벌초 등 일거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으나 평소 D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1.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17:45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 뒤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4 병을 나누어 마시고 소변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이렇게 살지 마, 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이 거지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느냐.

” 라는 말과 함께 뺨을 얻어맞고 발길질을 당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가 계속하여 “ 너 나 죽일래

죽일 수나 있어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평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던 것을 떠올리며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한쪽 무릎을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간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