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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342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1. 2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1. 3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로, 2016. 10. 6.경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조합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18. 1. 3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