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마을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의 진로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인지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해당여부), 의사진술서(중상해 해당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