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5. 3. 1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서 D에 4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 변제기 2007. 3. 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원금 채권은 3억 5,000만 원이 되었다.
D는 2006. 7. 13. 피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1) 피고는 2006. 7. 14. E의 부(父)인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G,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을 제6호증)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 같은 날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2) E은 2006. 7. 14. 위와 같이 송금받은 3억 5,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7. 18. 접수 제85345호로 “등기원인 2006. 7. 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11. 7. 접수 제118146호로 “등기원인 2005. 11. 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