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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276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95.경부터 1998.경까지 8회에 걸쳐 각종 대출을 받았고, E의 아들인 J은 그 중 1998. 6. 26.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9. 17. 서울은행으로부터 E 및 J을 포함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서울은행이 그 무렵 발송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E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J은 2001. 5. 17. 상속인으로 처 H 및 자녀인 피고 D와 G, I을 두고 사망하였다

(이하 ‘망 J’이라 한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주지방법원 2002가합310호로 E 및 망 J의 상속인들 등을 상대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1. 15. ‘E은 219,411,002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4,274,103원에 대하여는 2000.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D 및 G은 E, F과 연대하여 각 2,270,657원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0.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마.

E은 2010. 11. 25. 처 A, 자녀 F 및 피고 C, B을 남기고 사망하였고(이하 ‘망 E’이라 한다), 대습상속인으로 자부 H, 손자 I, G 및 피고 D가 있었다.

한편, F, G 및 피고 C, B, D는 2011.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1.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느단104호). 바.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망 E 및 피고 D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