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어금니치료를 위해 찾아 온 C을 상대로 왼쪽 어금니 3개를 소독하고 본을 뜬 후 같은 달 31. 10:00경 위 장소에서 C의 어금니 3개를 스테인레스로 씌우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을 핸드피스와 스톤포인트 등 이를 갈아내는 도구로 갈아 맞추는 등의 치료를 하고 36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0~3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 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