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2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0:30경 화성시 B건물 9층 C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너 나 알아, 좆 같은 씨발” 이라고 욕설하며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E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