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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성 실히 살아왔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