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11. 5.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한편, 원고의 모인 D이 2011. 11. 7. 의정부지방법원 2011느합33호로 친권상실선고를 받았고, 원고의 조모인 B이 원고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나.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0. 8. 중순경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 온 이후부터 심한 두통과 함께 주변 사물들의 색깔 및 형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두통이 점차 심해지자 2010. 8. 20.경 양주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은 2010. 8. 20. 저녁부터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고 본인 몸속에 도깨비가 들어와 있다고 횡설수설하며 불안해 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이 계속되었고 2010. 8. 23. 피고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2010. 8. 24. 03:00경 사탄은 물러가라며 가족들 및 허공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방안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기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망인의 가족들은 2010. 8. 24. 05:06경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토록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신체검진 및 문진을 시행한 결과 망상과 폭력성 등의 증상이 추가된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단기 정신병적 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 등으로 추정진단한 후 망인을 입원토록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8. 24.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실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