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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3노356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3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제1 원심은, 2010. 1. 22. 확정된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갑죄, 을죄, 병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정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 그 중 갑죄와 을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 병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 무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무죄와 갑죄 및 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ㆍ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